수업 시작 1분 — 망치 한 번에 무엇이 바뀌나
1분 인트로로 재판의 무게를 본다. 한 망치 소리 뒤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시민이 그 곁에 어떻게 함께 서는지 함께 본다.
이럴 때는 어떤 절차?
🅐 친구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 민사 재판 (개인끼리의 권리·의무)
🅑 누가 폭행을 당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 → 형사 재판 (범죄와 형벌)
🅒 시청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 → 행정 재판 (국가의 잘못된 결정)
같은 '재판'이라도 누가 어떤 권리를 다투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그 차이를 먼저 알아 보자.
민사·형사·행정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재판은 다루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누가 누구를 상대하고,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지가 다르다.
민사 재판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재판. 돈·재산·계약 문제가 주로 이에 속한다.
형사 재판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기소한다.
행정 재판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시민이 다투는 재판.
법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실제 법정의 자리 배치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판사·검사·변호인·증인이 각각 어디에 서고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재판이 하루 동안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읽어 본다.
① 인정신문 — 판사가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 → ② 검사의 모두진술 — 무슨 죄로 왜 넘겼는지 → ③ 피고인·변호인의 반박 → ④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 양쪽이 번갈아 묻는다 → ⑤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 ⑥ 선고 — 판사가 판결을 읽는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날에 나누어 열리는 사건이 많다.
최대 세 번까지 재판받을 권리
한 번의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같은 사건을 최대 세 단계까지 다툴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이것이 3심제다.
1심 — 지방법원
사건을 처음 다투는 단계. 사실 관계를 확정한다.
2심 —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 다시 사실·법률을 검토한다.
3심 — 대법원
최종심. 법률 적용의 문제만 다툰다(상고).
재판이 전부는 아니다 — 더 빠른 길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빠르고 가벼운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해 두었다.
조정·화해
당사자가 제3자(조정 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는 절차. 법원 안팎에서 모두 가능하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중재
당사자가 제3자(중재인)의 판단을 따르기로 미리 약속하는 방식.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재판에 준한다.
소액 사건 심판
3,000만 원 이하의 작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간이 재판.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일반 시민(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형사 재판. 시민의 법 감각을 사법에 반영한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면 — 모둠 토의
재판은 한 사람의 재산과 자유를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누가 이겼는가'보다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공정한 재판을 떠받치는 장치를 확인한 뒤, 정답이 갈리는 문제를 모둠에서 직접 토의해 보자.
DEVICE 01법관의 독립
판사는 헌법과 법률, 자기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 대통령도 국회도 "이렇게 판결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 판사를 함부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도록 정해 둔 것도 같은 이유다.
DEVICE 02무죄 추정과 변호인의 조력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형편이 안 되면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붙여 준다.
DEVICE 033심제와 재심
1심 판결이 틀릴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만든 장치가 3심제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라도 결정적인 새 증거가 나오면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 실제로 재심에서 수십 년 만에 무죄가 된 사건들이 있다.
DEVICE 04시민의 참여 — 국민참여재판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낸다. 배심원은 사건에 따라 5명·7명·9명이며, 평결은 법원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그럼에도 2008~2018년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은 92.5%가 일치했다.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3호(2022), 2008~2018년 집계
같은 장면, 갈리는 판단
어느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다르게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사람들의 판단은 정반대로 갈린다.
모둠 토의 — 공정한 재판을 말한다
이 사건은 어떤 재판?
사건의 성격을 살펴 어떤 종류의 재판으로 다루어야 할지 골라 보자.
민사·형사·행정 중 무엇인가
📚 핵심 정리
- 재판은 민사·형사·행정의 세 종류로 나뉘며, 당사자와 다투는 문제가 다르다.
-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세 단계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재판 외에도 조정·중재·소액 사건 심판·국민참여재판 등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다.